뉴욕시 시장실 시민 참여팀
시장실 시민참여팀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무료 일대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대면 행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임대료 동결 핫라인으로 전화해 주세요. (929) 252-7242
상세 정보
서비스명
월세 동결
자격
장애가 있거나 만 62세 이상인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시민은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가구 소득이 50,000달러 이하이고, 소득의 1/3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동결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언어
e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