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건강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제정한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 for Medicaid Coverage)’이라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참고로, 이 정보는 연방 정부가 해당 규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fo.nystateofhealth.ny.gov/stay-covered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매월 최소 580달러의 소득을 올린다
B) 다음 활동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매월 최소 8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일하다
- 적어도 반일제 이상으로 학교에 다니기
- 취업 훈련 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을 주세요
C)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승인된 활동(위의 B항)을 일정 시간 이수한다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80달러라면, 연방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적용했을 때 이는 52시간에 해당합니다(380달러/7.25달러 = 52). 승인된 활동 80시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위의 B항에 명시된 활동 중 아무 것이나 28시간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nfo.nystateofhealth.ny.gov/stay-covered.